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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임금 체불은 범죄”… 경영진 ‘2.5% 받으려면 투쟁 접어라?’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을 앞두고 은행장은 전무이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지키자”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파업 이후 진행된 29일 추가 교섭에서 은행 측은 부행장을 통해 “임금 인상 차액 2.5%를 받으려면 임단협에 합의하라”며 노조 측에 사실상 투쟁 중단을 강요했다.

더불어 경영진은 “노조의 책임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누가 누구를 보고 ‘무책임’을 운운하나”며 강한 반발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은행장이 “공공기관의 한계”를 이유로 노조 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산 소멸을 쟁의권 무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 인상 차액분으로 책정된 270억 원은 직원들이 만들어 낸 당기순이익 2조 7,000억 원의 1%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성과급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으로, 이를 볼모로 삼는 은행장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그깟 협박에 굴복할 거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은행 측은 이를 거부하고 “총투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임금 체불의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 받아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만약 경영진이 협박을 계속한다면, 제2·제3의 총파업은 은행장이 유도한 결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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