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자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사)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2016년 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는 스스로 삶을 등지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6월 20일 박주민의원을 비롯한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故김관홍법”이라 명명하며 발의했다.
故김관홍법은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 활동을 진행한 민간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대상을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확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다.
20대 총선 당시 야 3당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 약속한 바 있으나 故김관홍법은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측은 “2018년 2월 27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故김관홍법 수정안이 의결됐으나,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는 하루빨리 故김관홍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농해수위는 故김관홍법의 필요성을 법사위원회에 전달해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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