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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적발 1위 LH ‘불명예’

과태료만 3억5천만 원 3년 새 위반 2배 증가

장철민 의원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1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 1,660만 원), 민간 건설사 5,965(116억 4,930만 원)건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과태료 3억 4,9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 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3억 3,8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 9,460만 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 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 2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353,090㎡규모 약 1조 8,000억 원 사업비의 과천OO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다.

과천OO정보타운 단지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적발을 당해 벌점 2점을 받기도 했다. 과천OO정보타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23만 8,892톤으로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약 8,000대의 무게에 맞먹는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55억 원이 든다.

게다가 과천OO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하는 게 그쳤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022년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과천OO정보타운은 폐기물 부적정, 부실시공, 감리 미준수, 사망사고까지 안전불감 4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 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 원을 지불했다. 4,001억 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도 2건이(과태료 1,200만 원) 적발됐다. 이곳 모두 법정 감리 인력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강동 황산~생태공원간 OO대로 확장공사(168억 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물론,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 인원 미충족, 그리고 부실시공도 3회 적발되는 등 상당한 안전불감이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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