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원청교섭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법 시행 당일인 10일부터 대학, 철도,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15개 원청을 대상으로 약 9,600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진짜 사장과 교섭하라”…간접고용 현장의 차별과 위기 고발
김삼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비대위원장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간접고용 구조가 노동시장 분단과 차별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진짜 사장과 교섭하라”는 요구가 개정 노조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미현 현대해상콜센터 현대씨앤알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원청 금융사가 업무 지침과 물량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하청에 책임을 떠넘겨 상담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력 부족과 연속 야간노동으로 인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과 건강권을 언급하며, 실질적 결정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준형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안전 문제 역시 예산과 계약권을 쥔 원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 실질적 지배력 따른 책임 이행 촉구…하반기 총파업 예고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설비에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을 ‘꼼수’라고 비판하며, 시설을 통제하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영 부담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자본과 보수언론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195개 사업장에서 약 2만 1천 명 규모의 원청교섭 요구를 준비 중이며, 그중 15개 사업장이 우선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법 개정을 간접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부터 이어지는 원청교섭을 시작으로 7월 민주노총 총파업, 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및 총궐기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투쟁 일정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원청교섭 현실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