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진 채로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밝히면서도,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 “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말한 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2020년 작성되었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중부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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