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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개 사육장 운영?… 국유지 불법 점유 확인

제보자 A씨 제공 영상. 수십 년째 도봉구 야산(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가축(개)을 사육하고 있다는 민원이 나왔다. 제보자는 무단 점유자가 불법으로 개 사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구 관내에 불법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에는 개 5~6 마리가 칸막이마다 배치돼 1미터도 안되는 목줄에 매여 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 개 사육장 및 동물 학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로 시설 철거 명령을 2회 전달했다고 밝혔다.

25일 제보자 A 씨와 도봉구청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등에 따르면 해당 불법 시설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사이에 위치한 동네 산책로 인근(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해 있다.

대로변에서 불과 수분 거리며, 북한산 둘레길과도 연결된 곳이다.

A 씨는 “산림청 산하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들어서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철조망과 불법구조물을 둘러놓고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곳에는 처참한 상태의 강아지가 몇 마리 묶여있고, 심지어 그 안으로 개 사육장까지 있는 게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사진 속의 강아지는 개 사육장을 탈출해 방치된 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피해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한테 이어져 왔으며, 수없는 민원과 항의에도 아무런 처분 없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곳을 불법 점유한 노인은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으며, 차량을 진입로에 불법으로 세워놓고 집과 이곳을 오가고 있으며 점유 시효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국유지를 사유화할 생각까지 하는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지 불법점유(산림청 확인함)에, 구청과 동물복지팀, 산림청, 북한산 관리 도봉고 등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동네 주민들의 숙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지금까지 관할을 미루며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4월쯤 동물 학대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방문했는데 동물 학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전체는 가축(개) 사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5월 초와 오늘 2회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는 잠복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사육하는 노인 분은 ‘버리고 간 개를 데리고 와 키우는 개다. 자식 같은 개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중이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유지고 동물 관련 법 저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경찰 고발밖에 없다. 국유지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측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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