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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포함 10조 감면… 경실련, 해외배당 100% 비과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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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삼성전자 사기 (오) 현대차그룹 전경. 사진=각사 제공.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세제 특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95%에서 100%로 상향… 5개 주요 기업 수혜액만 ‘10조 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을 ‘재벌 특혜의 제도화’로 규정했다.

정부는 현재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높여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실련은 이것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완전 면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주요 재벌 기업들의 배당금 수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추정 법인세 감면 규모는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등이며, 이들 5개 기업의 합계 감면액만 무려 10조 1,60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쇼어링 효과 미비한 선심성 정책, 조세 형평성 훼손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환류) 촉진’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 국내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익금불산입률 100%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회피 방지와 과세기반 유지를 중심에 둔 조세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진정한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세액 감면 특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감면된 세액이 실질적인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환류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해외 법인의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비과세 혜택 확대가 기업들의 국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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