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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發 ‘벨리곰 NFT’ 디지털 먹튀 논란 확산… “수천만원 피해, 8만원 적립금으로 퉁?”

롯데홈쇼핑이 자체 인기 캐릭터 ‘벨리곰’을 내세워 2022년 발행한 멤버십형 NFT 프로젝트가 2026년 2월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자 반발에 직면했다.

벨리곰 NFT(Non-Fungible Token)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이지만, 단순한 디지털 돈이 아니라 롯데 계열사 혜택(호텔 숙박, 테마파크 이용 등)을 약속한 특별한 디지털 회원권이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이 시즌마다 혜택이 강화되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라며 홍보하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약속한 핵심 혜택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채 2026년 2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수천만 원을 투자한 보유자들에게는 NFT 1개당 8만 원 상당의 자사 적립금만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한 보상이라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 “시즌마다 혜택 강화” 약속했지만… 핵심 유틸리티 상당수 미이행

25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롯데홈쇼핑은 ‘벨리곰 NFT’를 발행하며 시그니엘·롯데호텔 숙박 할인, 샤롯데 관람권, L.POINT 적립 등 계열사 연계 혜택과 함께 “시즌을 거쳐 점차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유자 및 커뮤니티 제보를 종합하면, 약속된 혜택 가운데 다수가 초기 일부만 제공되었거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고가 명품을 예고한 래플 마켓의 축소·미실시, 롯데호텔 상시 할인·롯데월드 벨리곰 어트랙션 연계 미제공, 벨리곰 IP 2차 창작·상업화 지원 미이행 등이 주된 문제로 꼽힌다.

■ 추가 발행·수수료 수취 뒤 사실상 방치 논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차 프로젝트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3년에는 두 번째 컬렉션 ‘벨리랜드’가 추가로 발행(민팅)됐다.

추가 민팅은 새로운 NFT를 만들어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당시 프로젝트 측은 가상화폐인 폴리곤(MATIC) 약 75만 개 규모의 판매 실적을 공개했으며, 이는 판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됐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NFT를 발행해 추가 수익을 얻고, 심지어 홀더들끼리 NFT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2차 거래 수수료 약 7%까지 롯데홈쇼핑 계열이 취했음에도, 벨리랜드와 기존 프로젝트 모두에 대한 후속 운영이나 공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수익만 챙기고 사업은 사실상 내팽개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NFT를 우리가 직접 팔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최상위 3~4천만 원 NFT도 7만 원 보상 논란

최근 롯데홈쇼핑은 벨리곰 NFT 운영 종료를 공식화하며 보상안을 제시했다. NFT 보유자들에게는 ‘적립금 지급’ 또는 ‘홈쇼핑 멤버십 혜택’ 중 택일할 수 있는 방안이 공지되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거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NFT 등급별 투자 금액과 시세 차이를 무시한 일괄 지급 방식이다.

문제는 NFT마다 등급이 존재하고, 등급별로 혜택과 2차 거래 시세가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제보자 측은 “벨리곰 NFT 1만 개 중 최상위 등급 30개는 혜택이 가장 좋았고, 실제 2차 거래 가격은 3~4천만 원에 달했지만, 모든 등급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7~8만 원 상당의 적립금만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보상안 2안(적립금 지급)을 계산할 때 NFT 1개당 513 KLAY(클레이튼)이라는 기준치를 적용하고, 이를 현재 KLAY 시세로 환산해 산출한 금액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모든 등급에게 똑같이 적용되면서, 20~30만 원대에 거래되던 최저 등급보다 3천만 원 안팎에 거래된 최상위 등급 보유자들이 훨씬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등급과 투자금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보자 측은 “보상 옵션 중 하나인 1안 멤버십 혜택 자체도 터무니없는 보상”이라며,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현금 환불을 배제하고 회사 내부 수단으로만 보상을 한정했다.

공지문에 ‘환불(refund)’이라는 표현은 없고 대신 ‘보상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으며, 지급 수단도 회사 적립금 또는 멤버십 혜택으로만 한정됐다. 투자자들은 “현금 환불 대신 내부 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투자금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법규와 충돌 가능성이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지급 방식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현금 환불이 원칙인 경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브랜드 신뢰 + 제도 공백 → 소비자 피해 확산

현재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체인 민팅·거래 내역, 관련 홍보 · 공지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천 명 규모의 피해자 단체가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일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했다.

제보자들은 “대기업의 브랜드 신뢰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규제·감독이 미비한 NFT 시장의 틈을 타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 사례”라며 “금전 보상뿐 아니라 이런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 측은 “NFT 1개당 8만원 적립금을 명시한 적은 없으며”, 혜택 종료 과정에서 ‘적립금 또는 홈쇼핑 멤버십 혜택 중 택 1’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시 당시 공지한 모든 멤버십 혜택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공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환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객 불편함을 고려해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NFT를 이용 약관상 디지털 아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및 NFT 관련 사업이 제도적 기반 없이 확산된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가 브랜드 신뢰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맞물린 사건이다.

향후 집단소송 및 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국내 NFT 사업 관행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0 COMMENTS

  1. 롯데에서 벨리곰 nft 한다해서 조금 샀는데.. 다른데 보다도 못한 운영에 마지막 마무리도 최악으로 하고있네요.. 최소한의 홀더들한테 미안함이있다면 사죄하고 제대로된 보상안 준비 발표해 주세요.

  2.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벨리곰 캐릭터라 참여했고, 롯데에서 진심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란 말에 2차 거래도 안하고 지금까지 기다린건데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3. 롯데 같은 대기업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건 진짜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처사입니다.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4. 1차 벨리곰이 이미 실패했는데 2차로 랜드까지 팔아서 두 번 죽이고 심지어 랜드는 운영 종료에 따른 보상이나 환불 언급도 없다는게 괘씸하네

  5.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과대광고로 투자자들 끌어모으고 혜택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았음에도
    대기업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6. 대기업믿고 투자했던 사람중하나입니다

    당연히 롯데라는 그룹을믿고 처음에 했던 공약을믿고투자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다니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일회성 단발 혜택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런 가격이 형성 안되었을건데 ..어이가없습니다 그런말도없이 이제와서 사업종료하고 자기들은 혜택을 모두지급했다는 말로 일관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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