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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라이크 은평 ‘건분법 위반’ 논란…계약 전 8억9천만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과태료 안 물렸다

서울 은평뉴타운 복합시설 ‘플라이크 은평'(옛 현대 테라타워 은평)에서 계약서상 계약체결일보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돈을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수분양자 측이 확인한 선납액만 40건, 8억9037만원에 달하지만 허가권자인 은평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18일 수분양자 73명이 은평구청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