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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재난’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은 있으나 현실은 막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뜨거운 날씨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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