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대안암병원, 오수혈 사망사고 스스로 인정 장관 보고…검찰, 경찰 불송치에 ‘자체 판단’ 재수사 요청
고려대안암병원이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사고를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정부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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