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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나타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측에 문자를 보내 “금일 심문회의 개최한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는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정문은 추후 받게 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측에 문자를 보내 “금일 심문회의 개최한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는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정문은 추후 받게 된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에 이어 파리바게뜨에서도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측에 문자를 보내 “금일 심문회의 개최한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는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정문은 추후 받게 된다.

앞서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5월 28일 956명의 승진인사를 공지했다.

승진자 95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24명으로 고작 2.5%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등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윗급 직위로 갈수록 민주노총 소속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 24명 승진에 비해) 노조파괴가 횡행한 3~5월 기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기사 중에서는 72명이나 승진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돈까지 줘가며 노조파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매월 100여 명씩 탈퇴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3월부터 3개월간 탈퇴한 300여 명 중에 72명이 승진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인 400여 조합원 중에는 고작 24명이 승진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8월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SPC는 이미 지난해 계열사 던킨도너츠가 같은 사안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화섬식품노조는 “어떤 관리자는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에게 ‘야 이 멍청아 그 노조에 있으면 진급 못해’라고 나무라기도 했다”며, 이런 제보와 소문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는 한편 해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소속만 진급된다’는 식의 소문이 나는 것은 회사에도 좋지 않으니, 이를 부인하는 공지를 하라 요청해도 회사가 거부했다”며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소문을 내는 중간관리자의 대부분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이며, 그중에는 간부들도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 탈퇴서를 위조한 한국노총 조합원까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6일 SPC그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에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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