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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SC제일은행 노사, 점포폐쇄 중단에 전격 합의

8월부터 이어진 점포폐쇄 저지 노조 투쟁 끝에 노사 합의 도출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자회사인 SC제일은행의 대규모 점포폐쇄와 고배당 문제로 갈등을 빚던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냈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한달여 간의 투쟁 끝에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점포폐쇄 전면 중단 결정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200만원 지급을 이끌어냈다.

임단협 기간이 아님에도 이같은 합의가 도출된 데는, SC제일은행노동조합이 SC제일은행의 경영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SC제일은행은 2010년에 408개였던 점포가 지난해 말 기준 215개로 줄었다.

10년새 점포 수가 반토막 난 셈이다. 6500명이던 임직원 수 역시 지난해 말 기준 4200여명으로 줄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5일부터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하며 본점에서 투쟁에 돌입했다.

이어 8월 12일 800억 원의 중간배당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데 대해, 8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거액배당 국부유출로 규정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였다.

약 한달여 간의 투쟁이 이어진 후,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사 간 대화를 시작했다.

이기동 SC제일은행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종복 SC제일은행 행장은 노사 대표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논의 끝에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과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다.

9월 17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은행은 점포 운영과 관련해 향후 진행 예정인 자가점포 매각 및 점포통폐합 실행을 중지하고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단, 지방법원출장소는 이미 은행 측에서 각 지방법원에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 및 접수해 지방법원출장소 계약해지는 그대로 진행됐다.

노조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은행이 성장을 이어왔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없이 거액의 배당이 이어진 데 대하여,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며 “은행 측은 특별 명절 보로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명절 보로금은 오는 10월과 12월(추석‧신정)에 각 100만원씩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동 SC제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공감한 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쟁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직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함으로, 이번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SC그룹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SC제일은행에서 가져간 금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제일은행은 이 권고가 해제되자 임시 이사회를 열어 8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당국의 권고 해제 전 배당성향은 19.7%였으나 중간배당으로 배당성향이 50%를 넘겼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거액배당 국부유출’이라 비판하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검사와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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