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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국민청원 450여만명…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올라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나, 10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명이 참여해 성립된 첫 입법사례였다.

그러나 당초 청원인이 촉구한 주요내용은 대부분 빠져 ‘반쪽짜리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청원인은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된 것은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에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동영상 등에 얼굴 합성)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과 병합해 통과시키면서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는 누더기같은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했다.

기본소득당은 “새롭게 포함된 처벌 규정이 딥페이크 등의 합성 기술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공범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고,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도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도화선이 된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인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 부서도,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4개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민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재발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23일 오후 2시 기준 227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26만 명 정도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57만 명이 동의했다.

또,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2개의 국민 청원에 각각 30만 명 이상이 동의해, 4개의 청원에 모두 453만 명이 정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벅죄로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시 처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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