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1억 7천만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당초 청구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되어 CJ CGV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인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IBK기업은행이 CGV연수역점의 임대인으로서 미지급 차임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발단은 CGV연수역점이 지난 2025년 2월 상가임대차법에 의거해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4개월치 차임과 과거 차임 감액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청구취지를 변경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되, 잔여 기간 전체 차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 규모를 대폭 늘렸다.
■ 막대한 청구금액, 자기자본 3.67%에 달해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211억 7,553만 6,250원으로, 이는 CJ CGV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767억 4,470만 7,602원 대비 3.6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IBK기업은행은 CJ CGV가 이 금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IBK기업은행은 청구 내용 중 제1항에 대해 가집행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IBK기업은행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소송가액 20배 이상 증액…공시 의무 발생
이번 소송은 2025년 4월 30일 최초 제기될 당시 소송가액이 9억 7,728만 310원에 불과했으나,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211억여 원으로 20배 이상 증액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분쟁을 넘어, CJ CGV의 재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해지 분쟁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며, CJ CGV의 향후 경영 전략에도 이번 소송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