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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10시30분 DHL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이날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는 “DHL코리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기별 6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고 복귀 시간이 일정치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노동자를 개별 면담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유도하고 있고, 이는 조직적인 산재은폐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사고 발생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정받은 물량을 다 소화할 때까지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부는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무료노동과 소위 ‘임금꺽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교섭에도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현장 노동자들은 최대 30분까지 조기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버젓히 최소 업무시간 10분 전에 업무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며 “4시간 이상 근무시 부여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밥먹고 일할 시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규칙에도 없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사용자 임의대로 정해 기존엔 30분 미만, 현재는 15분 미만은 연장근무수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퇴근시간 기입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체불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지부는 “노조가 만들어지자 구미, 인천, 성수센터에서 센터장 및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7~8회 개별면담을 진행해 조합탈퇴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실제 조합을 탈퇴하는 사례가 구미, 인천, 성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 6개월이 경과했으나 실제 교섭을 9차례 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노조 교섭위원들이 교섭을 할 수 없는 장소 및 시간에 교섭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교섭장소 및 시간 등을 노조화 협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 조정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노조는 DHL코리아를 노동부에 교섭해태로 고발조치했고, 현재 조사중이다.

앞으로 노조는 UNI/ITF(국제운수노련)과 DHL코리아의 모 그룹인 도이치포스트DHL그룹(DP DHL)이 맺은 협약에 따라 실제 결정권이 있는 APEC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DHL코리아는 “자사 직원들의 노동 조합과의 상호신뢰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DHL코리아는 독일 연방 공화국법인인 DHL International GMBH와의 운용계약에 의거해, DHL 국제운송망의 일부로서 국제간 상업서류 송달 용역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에 설립됐다. 같은해 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독일 법인인 Deutsche Post International B.V.가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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