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결정되나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된지 3년여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은 2014~2016년 사이 김치나 와인 등의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계열사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재를 미루고 있었다.
티시스와 메르뱅의 제품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싼값에 사들인 것을 입증하려면 표준 가격수준이 명확하게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빚고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재구속돼 수감 중이다. 또 태광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