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200만원이다. 법은 이외에 비서관·운전기사·경호·사무실·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찬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