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8일 고영기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약속이 장기간 유예와 예외 조항으로 인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김재주 택시노동자의 510일 고공농성 이후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서울 외 지역 시행은 2028년 8월까지 연기됐고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의 40%에는 소정근로시간 예외가 허용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택시 서비스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태도가 아닌 사납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온 산업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경험한 승차거부와 불친절 문제 역시 노동자가 사납금과 기준금을 채우기 위해 과로와 과속으로 내몰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영기 총무국장이 월급제 시행 사업장에서 사고를 90% 줄여 안전한 대안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운행기록으로 노동시간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에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당초 택시발전법 개악 저지에 나섰으나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신설 요구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고 총무국장이 지난 3월 29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20m 통신탑에 오른 배경을 밝히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 대신 시행령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언급한 뒤 근로기준법 제58조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DTG, TIMS, 호출 앱 등으로 초 단위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신설과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성남 백기완재단 상임자문위원,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김비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신부, 이수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 권창섭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협의회 위원장,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자들과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택시노동자 임금 보장 ▲간주근로시간제 시행령 신설 ▲소정근로시간 축소 및 과도한 기준금 징수 등 임금 회피 목적의 사용자 관행 처벌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완전월급제 실현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법·제도 개선 요구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