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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국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적극 환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노동계 적폐청산 1호,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노동계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다. 금융노조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박근혜 정권이 40만 금융·공공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강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모두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말했다.

허 위원장은 “2016년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탄압에 맞서 처절히 싸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세력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벌 대기업들의 청원에 따라 금융·공공부문에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밀어붙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금융·공공노동자들의 절규가 메아리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정권의 노동탄압 하수인을 자처한 사측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지부들을 압박했다”며 “노동자들을 1:1로 불러 개별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갖은 협박으로 노조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압도적 반대로 합의를 부결시키자 끝내 노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9.23 총파업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그 간절하고 치열했던 투쟁에 어제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로 응답한 것이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공공부문에 강제도입된 모든 성과연봉제를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각 기관장들에게 요구한다”며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핑계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노조 사업장의 경영진들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제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 즉각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해 산별교섭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금융노조는 담대한 개혁 행보로 국민의 열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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