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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손실액 이월 공제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포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리적인 입법부는 이러한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금투세 도입 결정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가 조작 및 불법 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는 금투세 시행과 함께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시행을 미룰 경우 향후 정치 일정상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의 개혁 정당으로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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