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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18일 대전노동청 정문 앞에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가 사내하청업체 3곳에 교섭을 요구한 지 41일 만에 교섭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8월 30일 사내하청업체 3곳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요구를 받은 회사는 당일날 바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부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결정된 10월 10일에서야 공고문을 부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사내하청 업체들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금속노조 탈퇴서를 배포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전해졌다. 업체 반장이 나서서 탈퇴서를 배포하고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내하청 업체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앞으로 사내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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