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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노조 “샤넬코리아 12년간 성추행 의혹 가해자 직위해제하라”… 가해자 고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샤넬코리아 규탄과 성폭력 가해자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연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샤넬코리아 관리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노조는 “회사는 사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등한시 한 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미명하에 두 달이 가까운 시간동안 성폭력 가해자를 직위에서 해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향력 안에 두어 가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A관리자의 성폭력은 2008년부터 12년을 이어왔다. 12년 동안 노동조합에 제보된 피해자만 15명에 달하고 있다.

샤넬코리아 노조 김소연 지부장은 “지난 십 수 년에 걸친 A관리자의 성폭력은 샤넬 현장에서는 일상화 된지 오래였다”며 “현장에서는 악수를 하며 손바닥을 긁는 이른바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성추행 행위는 늘상 있던 일이라 성추행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제보된 A씨로부터의 피해사례는 ▲악수를 한 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안 놓아주는 행위 ▲어깨를 꽉 껴안고 안 풀어주면서(약 20~30분) 매장을 돌아다니는 행위 ▲어깨를 껴안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행위 ▲등을 만지며 속옷을 계속 쓰다듬는 행위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위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움켜쥐는 행위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쪽에 위치한 명찰을 만지면서 가슴부위를 만진 행위 ▲장난이라고 말하며 여직원의 속옷을 당겼다 놓는 행위 등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샤넬코리아는 계속적으로 ‘독립되고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들은 회사 경영진의 이러한 진행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기관은 다름 아닌 오랜 기간 회사에 법률자문을 해 온 ‘법무법인 김엔장’ 이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김앤장은 지난 2018년 4월 조합원 노조 탈퇴 강요와 노동조합 운영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노동청에 고소했을 때 사용자를 대변한 곳이기도 하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의 불신은 지난 11월 3일 조사 당일의 경험, 이후 비밀유지 서명을 빌미로 한 경영진과 조사인 변호사들의 진행상황 설명 거부에서 비롯됐음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당시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들 중 1인으로 지목된 자가 다름 아닌 지금의 성추행 가해자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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