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민주평통 직원 불법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 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국정 감사 자료를 의원실에 건내는 과정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도 함께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당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을 성폭력특별법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형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이 업무용 PC를 통해 의원실에 성착취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평통이 김 의원실 측에 USB를 통해 국감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13건의 불법 음란물 동영상 파일까지 포함돼 전달된 것이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말로 모두 인정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저장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자행됐다”며 “도대체 어떠한 국민이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나”며 고발장 접수 취지를 밝혔다.
또 신 대표는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련자 및 관리자를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은 “영상이 다운로드 된 PC는 업무용 PC였으며, 저장된 USB는 해당 PC에서 인증된 USB였다”며 “이전에도 성착취 동영상을 업무시간에 다운받거나 소속 공무원들끼리 돌려봤을지도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 직후 민주평통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