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입주 ‘꿈’ 상도동 무허가건물주 300명 민간업체·동작구청 불법개입에 길거리 내몰려

서울 동작구 상도동(산65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주 300여명은 관련법에 따라 조합자격을 얻고 조합설립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보상비와 입주권을 얻어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A 민간업체와 동작구청 등이 개입되는 사건이 발생됐고 이후 조합설립은 해제되면서 무허가 건물주들은 무일푼으로 쫓겨나고 집들은 철거됐다.

이들이 쫓겨난 자리에는 B 민간업체가 들어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득하기 직전이다.이 일련의 과정에서 A 민간업체 직원과 구청직원 등이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16일 상도동 산 65번지 무허가건물주들은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당한 보상비와 입주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무허가건물주들과 구의원,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 사당과 묘소인 지덕사(유형문화재 제11호) 일대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이다.

비리는 일어났는데, 지상권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집은 허물어지고,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민간기업이 들어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개발 중이다.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주들로 구성돼 인가받은 조합은 왜 해제됐고 ▲이후 동작구청에 등록돼 관리돼오던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철거된 걸까.

앞서 서울시는 이 일대를 2007년 상도 제1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무허가 건물주 300여명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돼 재개발조합을 구성했고, 2007년 12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일대 대토지주는 재단법인 지덕사다. 조합원들은 지덕사측에 토지매각시 우선매각할 것을 요청했고, 당시 관할 정부부처인 문화체육부는 무허가건물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주민들과 합의 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지덕사는 토지를 매각(기본재산처분)하려면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근본적인 규칙을 정관으로 정한다.

영리 목적으로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의 규정을 변경해야한다.

그런데 지덕사는 정관변경없이 민영개발을 하려는 A업체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재단법인 지덕사로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를 감정평가 해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는 데 그것보다는 시행사에 매각해 현 시세로 받는 것이 차익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관할 부지를 담당하던 문체부의 ‘주민에게 매각’ ‘주민과 함께 개발’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정관변경이 이뤄져야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 정관변경 없이 토지가 이전됐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무허가건물주들의 조합설립을 취소하기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작구청이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결정적인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

해당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동작구청에게 지덕사의 토지매각(기본재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청측은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허가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거짓 증언(토지매각 정관변경)으로 업체와의 토지거래는 정상적으로 인정됐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자격없는 무허가건물주’로 최종 판결하면서 조합설립은 취소했다.

구청에서 직접관리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주의 토지등 소유자로서의 판단은 관련 소송에서 해석은 분분하다.

해당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이 난립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판결했다.

A업체는 토지주로서의 자격으로 무허가건축물 철거소송을 이어 제기하면서 건물들은 철거됐고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드러난 사실이지만, 해당 무허가건물주들이 배제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을 원하는 A업체는 지덕사 이사장 등에게는 토지 저가매입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

또 재개발조합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재개발조합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동작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로비자금만도 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이들 모두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됐다.

이 사건으로 A업체 대표는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덕사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장은 주민들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연시켜 주는 대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는 B 업체가 해당 토지에 대해 잔금을 치르고 동작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무허가건물주들이 배제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필드는 동작구청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