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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3년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성명을 통해 고객을 ‘호구’ 취급하는 하나은행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현행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고령층 집중 공격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하나은행의 ELS(주가연계증권) 판매다. 하나은행은 90대 이상 고령층에게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인당 6.7억 원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이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안전자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오기형 의원실
**2023년 11월말 기준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이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17년에는 ETN(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로 31.6억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고, 2020년에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167.8억 원의 과태료와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이때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피해 보상 강화 필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은행의 반복적인 불완전판매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 고객에게 원금 100% 보상과 법정최고금리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하는 금융사에 현행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의 태도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 다투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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