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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사회단체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 우려
안전·효과 검증 없는 치료, 환자 안전 위협
바이오 업계 투기판,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 비윤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는 것”이라며 “안전·효과 검증 없는 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제2·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포·유전자 치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미국 FDA는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이라고 하는 ‘시술’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다”며 “이런 현실을 규제·감독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데 관심을 둬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위험천만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앞장 서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있다”며 “돈에만 혈안인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도 쉽게 팔아 넘기는 이런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라.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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