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충남 공주 지역 축제 각설이패 소음,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 고통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지역 축제 때마다 각설이패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년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충남 공주 백제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각설이패 3~4팀이 몰려와서 주택가에서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굉음과 비명을 질러댄다”며 “소음측정기 어플로 측정해보니 50~80데시벨에 육박하는 소음으로 두통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각설이패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사업장, 공사장, 집회시위, 층간소음, 이동소음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각설이패의 공연은 이동소음원에 해당돼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넘겨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A씨는 “법령해석 말미에도 임시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매년 축제 때마다 전국에서 골칫거리인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도 마땅한 근거가 없다보니 매년 조례 제정이나 계도조치로 미봉책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호소에 누리꾼들은 공감과 분노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소음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규제를 보완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각설이패의 소음 문제에 대해 “매년 각설이패 공연을 하는 곳을 지정해 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2 COMMENTS

  1. 주민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철저히 파괴하고도 뻔뻔하게 소음공해로 고통을 주는 이 구시대적 문화 청산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조례재정해서 반드시 법적 규제 아래서 주민과 공존하는 공연문화를 장착하게 끔 강제 해야 합니다.

  2. 주민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철저히 파괴하고도 뻔뻔하게 소음공해로 고통을 주는 이 구시대적 문화 청산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조례재정해서 반드시 법적 규제 아래서 주민과 공존하는 공연문화를 장착하게 끔 강제 해야 합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