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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 2주기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추모 행동 이어져

“故 홍정운 님 2주기,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하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는 10월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청광장까지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 2주기 인천 추모행동>를 열었다. 추모 행동에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여했다. 故 홍정운님을 추모하기 위해 여수, 인천, 서울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께 추모제와 추모 행동을 이어 나갔다.

2021년 10월 6일, 당시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故 홍정운님은 여수에서 요트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지 10일 만에 요트 바닥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받고 잠수하다가 바다에서 숨졌다.

특고노조 최서현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요트업체 대표는 사실상 감옥에서 반년을 채 보내지 않았고, 최종 통과된 2022 교육과정 총론에는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사라졌다. 책임자 처벌도 노동교육 강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화 ‘다음소희’가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다음소희 방지법’이 통과되어 현장실습생도 강제 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몇몇 근로기준법 조항 준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자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고노조는 올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28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했지만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했다.

추모 행동에는 졸업생들의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 김주현 안산디자인문화고 졸업생은 실습 당시 다림질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현실을 이야기하며 “저는 비록 운이 좋아서 작은 상처 정도로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처의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현장의 고졸 차별 무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노동자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은규 성동공고 졸업생은 “저는 故 홍정운님과 똑같은 시기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실습이 끝난 뒤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학교와 회사간에 상의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부당해고’를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어 신수연 특고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로 인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부터 노동3권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고노조는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추모 발언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추모와 결의의 마음을 모아 시청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사고당시 故 홍정운님의 친구들과 추모촛불을 들었던 시청광장에서 침묵으로 추모 묵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고노조는 11월 11일 전태일 열사 53주기가 되는 날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들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증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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