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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삼성생명 미수령 보험금 2조원 최다… “보험회사 악습 개선돼야”

황운하 의원,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12조 3천5백억”
22년기준 생명보험사 11조 8천억원, 손해보험사 5천 3백억원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順
일부 보험사는 기존고객이 신규계약 체결시에 미지급 보험금 안내 無
휴먼보험금에는 이자지급 0%
황운하 의원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 보험금 지급할때는 소극적인 보험회사 악습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백7십만건, 보험금 11조8천2백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십1만건, 보험금 5천3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백9십만건, 8조 4천억원 ▲만기보험금 3십3만건 2조7천억원 ▲휴먼보험금 1백1십만건, 4천7백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천건, 4백1십억원 ▲만기보험금 9만1천건, 3천1백억원 ▲휴먼보험금 5십만건, 1천7백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에서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순이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백억, ▲DB손보 8백억 ▲롯데손보 6백6십억 ▲ACE손보 6백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2년,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 ~ 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하였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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