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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찰 구형에 유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20년 1월 출마 선언 직후 조사 한번없이 무리한 기소…4년의 재판 동안 혐의 입증 못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혐의 수사 하였을 뿐 청와대 하명이나 청탁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정무위원회)은 검찰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11일) 검찰은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중 청와대의 하명과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4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거나,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를 수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를 수사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야 말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일평생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부패한 검찰을 수사한 결과 검찰공적1호로 낙인찍혀 좌천과 승진탈락 등 온갖 고초를 겪고 표적수사를 당해오면서도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다”며, “무리한 기소 후 4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청탁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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