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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80시간 의무 실습동안 직원 심부름·빨래 등 허드렛일… 간호조무사 실습생, 임금청구 소송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최저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같은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을 해야 하고, 보건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은 2~3학년 여름·겨울 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은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라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활용되며, 병원의 온갖 잡일을 떠맡아 하는 상황이다.

2022년 특고노조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실태조사 및 법적 보호방안 발표회’를 통해, 실습경험자 63% 이상이 ‘실습이 교육보다 노동에 가깝다’고 느낀 점, 변호사와 노무사가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병원장 사이 사용종속관계가 있기에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조합원 2명은 780시간 실습기간동안 발생한 실습이 ‘무임금 노동’으로 보고, 각각 실습 병원을 상대로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30일 기자회견에 2명의 원고가 참석하여, 병원 직원들을 대신해서 한 환자 예약 접수 업무, 설거지, 빨래, 병원 직원들의 은행·우체국 심부름 등 온갖 허드렛일과 잡일했던 현실을 알린다.

또한 소송을 함께 준비한 김진형 변호사가 참석하여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발언하고, 특고노조 최서현 위원장이 참석하여 ‘간호조무사 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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