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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세비 수령 “멈춰!”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일 안 하면 월급 없는 ‘기본’ 지키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발의

–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상태에도 급여 수령가능해
– 국회의원 구속시 월급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이탄희, ‘국회의원만 누리는 혜택 배제해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구속된 국회의원에 수당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되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없이 수령 가능하다.

이는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실제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모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8개월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과 같이 국회의원도 구속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고민정·김승원·윤건영·윤영덕·윤재갑·이소영·이탄희·이형석·홍성국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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