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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호화관사 조성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국민권익위 신고

최재해 감사원장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 혐의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신고, 권익위의 적극 조사 촉구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정무위원회)을 대표로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22인은 27일(월), 호화관사 조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신고한 위반행위 유형은 기재부 지침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의혹, ▲호화관사 조성을 위한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 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장 관사 내 정원을 꾸미는 데만 6,26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으며, 27개에 달하는 실외 가로등을 교체하며 2,37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적정한 예산 사용인지 의심되는 대목이 곳곳에 드러났다.

그러나 최재해 원장은 제기된 여러 의혹의 지출 내용과 관련하여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탄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관련 내용이 밝혀진 직후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으나, 오히려 석연찮은 의문점만 가중시키며 더 큰 의혹을 야기했다.

한편, 관사 내 정자 개보수에선 쪼개기 계약 정황도 드러났다. 정자의 지붕 교체 및 하부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총 예산 3,490만원을 별도로 계약해 각기 다른 예산에서 지출한 것인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라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2,000만원 초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10월까지 기준으로 산출된 관사 유지관리 비용 총 1,180만원에 대해 최재해 원장은 직접 부담을 했는지 여부도 답변하지 않고 있어 관사 관리비 부담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해 원장이 관사라는 국유재산을 본연의 공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호화관사 의혹에 관한 여러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음에도 최재해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감사하거나 견제하는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감사원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해 권익위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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