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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신현영 의원, “국민연금, CSA 자격증 외부인 취득 기회 제한 …민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최근 5년간 CSA 자격증 취득자 국민연금공단 직원 97.9%, 민간인 등 외부 2.1%
– 신현영 의원, “고령화 시대, 노후설계 서비스 확장 필요…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증(CSA) 취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취득자 중 97.9%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외부인의 취득 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 ‘노후설계 서비스’사업을 도입하며, 해당 사업을 답당할 공단 직원은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증(CSA)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국민의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정 필수교육 65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CSA 자격증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CSA 자격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자 중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97.9%(621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SH공사, 지자체, 민간인 등 외부 사람은 2.1%(13명)에 불과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외부 취득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2018년 부터 유관기관에 CSA 교육과정과 자격증 응시 기회를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13명으로 외부 취득자가 증가한 것이다.

CSA 자격시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 교육 및 CSA 자격시험을 운영하는데 투여되는 예산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억 가량이었던 예산은 2022년 1억 3천만원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노후설계 서비스’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전문성 있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CSA 자격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노후설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격증 취득 기회를 외부로 개방하는 등 유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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