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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보당 노동자 당원 하루만에 1427명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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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 교섭법, 손배가압류 금지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진보당 노동자 당원들이 10월 13일(목) 하루 동안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1인시위, 인증샷)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만에 1427명의 당원들이 진짜사장 교섭법(노조법2조), 손배가압류 금지법(노조법3조)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마트, 건설, 택배, 학교, 자동차 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당원들은 진짜 사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당하게 노조 할 권리를 침해 하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동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진보당 정희성 공동대표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의 진짜 책임자라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책임강화와 교섭권 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부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며 “결국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노조법 2, 3조가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진보당은 8만 9천 당원 중 3분의 2가 하청,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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