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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산림조합 베트남 전 법인장 8억3700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

산림조합 VINA,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의 사업수행능력 확인하지 않고 계약맺어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부당 지급한 5억 6200만원 회수도 못하고 있어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찌
–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베트남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의 법인장이 8억 3700만원을 횡령하고, 합작조림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현지 합작사의 사업수행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비로 지급한 5억7200만원도 손실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의 전 법인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축사지분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15,800백만동(8억3700만원)을 같은날 임의로 출금(횡령)하고,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림조합 VINA는 지난해 8월 베트남 B사와 조림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시 B사의 토지사용권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10,500백만동(5억6200만원)을 부당 지급, 결국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고, 부당 지급한 10,500백만동(5억6200마나원)의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한 해외 법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림조합 VINA과 같은 해외 법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만큼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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