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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족 반대에도 부검 강요, 사고 책임 덮는 부검 중대재해 책임 은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450도가 넘는 용광로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는 “중대재해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금속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사인이 너무나 명백한 산재 사망이고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부검을 강행하겠다며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월 2월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강제 부검 영장을 발부받고, 3월 3일 오전 6시반에 시신이 모셔져 있는 당진장례식장에 운구차를 보내 고인의 시신을 빼돌리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로 죽은 게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해야 하냐’고 항의했지만, 항의하는 유족에게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절대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유족의 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시신 탈취를 시도하는 사측과 경찰·검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 밝혀야 할 사망 원인은 없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인 강제 부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노동자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밝혔다.

도금 작업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될 당시 ‘도급’을 금지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이다. 하청업체에 공정을 맡겨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고,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을 확보하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이 법이 2020년 1월 시행되면서, 원래 사내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던 현대제철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별도 채용해 해당 공정을 운영해왔다.

사측은 A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즉 별정직으로 고용해 작업을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 적용 사건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사측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날 오전 5시40분쯤 이 회사 소속 별정직 노동자 A씨(57)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내 대형 용기인 ‘도금 포트’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용기에 빠졌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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