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할 ‘부동산 특혜’ 정책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강병원, 김두관 김윤덕, 이규민,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다”며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