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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차 총파업… 문 대통령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들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날 참모진들에게 말하며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더불어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의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두고 ‘사업자 단체’격인 의협이 단체 구성원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전협은 7일 여의도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의 2차 파업 첫날 대형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대거 미뤄지며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의 핵심인 동네의원들은 오히려 대부분 정상 진료에 나서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오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곳(10.8%)이 휴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휴진율이 32.6%에 달했던 만큼 이날 실제 파업에는 더 많은 동네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진료에 나선 것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전임의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의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진이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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