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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노동조합, 16년 만에 교육부와 간담회 가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노동절인 1일 오후 6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노동절인 1일 오후 6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2004년 방과후학교가 운영된 지 무려 16년 만에 교육부와 이뤄진 자리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과 오응석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대진 연구관 그리고 노무사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수업을 하지 못해 생계절벽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 요구와 방과후학교 운영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노조는 간담회 자리에서 개학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과 현장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긴급한 생계대책 과제로 ▲지역 고용 대응 지원 대책에서 각 지역별 지원금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과 모든 강사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할 것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수익자 부담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농어촌 방과후강사나 특수학교 방과후강사들에게 강사료 보존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방과후학교 공공성, 책임성 강화 ▲2021년 방과후 계약 시 기존의 강사에게 우선권 부여 ▲고용 보험 실시 등이 꼭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처럼 재난 발생 시 방과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고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 방과후는 수익자 부담이여서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진 연구관은 “교육부는 2016년 정부에 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방과후강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으나 20대 국회까지도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 지난번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니, 교육부도 국회랑 잘 협의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이 협약해 방과후강사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농협 본사와 현재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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