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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지만원, 검찰 4년 구형도 적은데 징역 선고받고도 왜 법정구속 안하나” 반발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지씨가 근거없이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재판에 계속 나온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지씨가 기소된 지 3년10개월만에 나왔다.

검찰은 2016년 4월 지씨를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네 차례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고 했다.

선고 기일인 13일 5·18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4년 구형이 말이 되나. 518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 40년의 역사만큼 40년의 구형, 40년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항쟁 이 후 시민들에게 사살명령을 내린지 4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 날 사살명령을 내린자는 여유로운 골프장 여유생활을 즐기고 지만원은 추악한 전두환의 과거를 덮어주고, 5·18이 북한 특수부의 개입이라면서 5·18 영령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민주주의 근원인 광주민주화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만원에게 40년 선고가 어울리지 않겠나. 피와 목숨으로 40년의 역사를 써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지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자, 5·18 단체는 재판 결정 이 후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개 단체는 재판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면서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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