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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조윤선 등 집행유예… 세월호 가족 측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4.16연대 제작 세월호 관련 전단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종범, 조윤선 등 정부관료들이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범법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이라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안종범 경제수석 ‘무죄’,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병기 비서실장은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학배 해수부차관 ‘징역1년 6월, 집행유예2년’,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304명의 국민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퇴선을 막아 끝내 희생시킨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연대 측은 “재판장은 특조위의 조사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조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판결로 드러냈다”며 “세월호참사는 304명의 살인을 전 국민이 목격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해경, 해수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국가 정보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해수부 장차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특조위 조사는 ‘선박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국가 범죄 조사’였다. 이에 대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해 교사를 했는데 경미한 범법 행위라니 재판부는 304명의 죽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가”라며 성토했다.

세월호연대 측은 “희생자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우기는 사법부의 강자 편들기 관행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전면적인 고소고발과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재수사를 가로 막는 세력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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