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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자업체 KEC, 여성들만 승진서 제외시키고 있어”

금속노조 로고

전자업체 KEC가 직원 중 여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승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중견 전자업체 KEC 생산직 여성 노동자는 승진승급에서의 불이익 수준이 아닌 고정등급에 묶여 있다.

정년까지 일해도 입사 당시 부여받은 등급에서 올라간 사례가 없어 사실상 고정등급체계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2월 KEC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6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도 인권위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C의 성차별의 실태를 공개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차별이 어떻게 공장을 지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지 고발한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KEC 성차별 문제도 짚어본다.

금속노조는 “남성 직원과 달리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돼 회사가 노동자를 분리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KEC의 여성 노동자는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유리족쇄를 찬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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