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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제노총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 투쟁 강력한 연대로 함께할 것”

세계노동권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 일부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은 21일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마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를 표했다.

버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 27일과 4월 2일 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음을 상기하며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이 “7월 3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지지부진한 법개정 절차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과 “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간부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제노총은 ILO 100주년 총회 기간인 6월 19일 13시 30분(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노동권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에 담긴 원칙을 97개 지표로 나타내고 이것이 각국 법 제도 관행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등급은 ITUC가 분류하는 5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으로,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가리킨다.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 브라질, 짐바브웨, 터키, 방글라데시 등’에 해당하는 5등급을 기록했다.

ITUC 분류에는 5등급 바로 아래로 5+ 등급도 있는데, 이들 나라는 법체계 자체가 붕괴돼 납치와 살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브룬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이 속한다.

류미경 국제국장은 발표회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87호 98호 협약의 비준을 지체하는 동안 노동관계법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회 앞 집회를 빌미로 3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위원장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5등급으로 분류돼 마땅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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