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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용역회사 통해 사익편취 혐의 고발 당한다

SBS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가진 용역회사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줘 윤 회장에게 사익을 편취하게 한 혐의로 윤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최태원 SK 회장, SK 3세 최영근 씨, SKT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진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BS노조 등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는 SK그룹의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지분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당시 윤석민 회장이 지분 99.9%를 소유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최영근씨 남매와 윤석민 회장의 지분은 각각 67.71%, 15.38%로 낮아졌다.

2016년에는 최영근 씨 등 지분 38.71%를 베이스에이치디라는 기업에 넘겼고, 2018년에는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인 에스앤아이가 동지분 및 윤석민 회장의 지분 10.48%를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49.19%)가 됐다.

이에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SBS간, 2013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한 후니드-SBS 사이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에 비해 약 5%의 추가된 영업이익률을 보장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고, 최소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친 혐의다.

또한, 합병 이후 후니드는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에게 각각 28억 원, 98억 원을 배당했으며, 합병 전 2012년 후니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66억 원, 41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SBS 노조 등은 “총수가 다른 각각의 재벌 지분보유 기업·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을 줄인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악질적 신종 수법으로 의심되며, 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배임 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범죄 혐의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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