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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부당한 개원 연기 유아교육법 따라 고발하겠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소속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립유치원의 집단적인 불법 개학 연기로 인해 혼란에 놓인 양육당사자들께 당부 드린다”며 “이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는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상황이다. 불법 개학 연기 철회를 위해 양육자로서 권리 행사 동참해주시고 관련해 도움이나 연대 요청이 있으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꺼이 손을 걷어 부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은 동참 유치원수도 교육부 조사보다 8배 정도 많다며 세를 과시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 (3318개)의 46.2%”라고 전하며 “이것이 으스대며 자랑스러울 일인가. 법을 어기고 책임감과 도의적 신뢰관계까지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지회. 지역별로 ‘인증’받았다며 숫자를 공개하는 모습에 양육자들은 기함할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은 ‘법 알 못’ 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는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임을 확인시켜주며 따라서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유 역시 이미 정부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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