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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며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며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에 대해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처리 방향을 논의해 소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속 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만 각각 158쪽, 108쪽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고 관련 기록의 양도 상당한 만큼 영장심사 결과는 7일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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