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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일방적 지시” 확인

더불어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31조원 혈세 범죄 드러나”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라떼. 2012년부터 매년 심각한 녹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사업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또 201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듣고자했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조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돼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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