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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불법편법으로 빚어진 구조적 인재”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1일 오후 9시 현재 29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에 취약한 마감재가 건물 외벽을 뒤덮고 있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MBC 캡처>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불량자재 및 허술한 소방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점, 허술한 소방안전 관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의 층간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내장재도 제 역할을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2015년 의정부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의 사용 규제가 논의됐지만 아직까지도 고층 건물에만 의무화일 뿐 여전히 소규모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제천 스포츠센터도 최근 외벽 리모델링을 하면서 드리아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축내장재의 불량자재 사용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8층까지 확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등의 층간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불연재료 사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고처럼 화재발생 시 대다수의 사망자가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화재시 1차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수직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내화충전재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에서도 불량 내화충전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불량자재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화충전재의 기준 및 규정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내화충전재 재질의 유해가스 규정이 없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 재질의 내화충전재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허술한 화재안전 대책도 문제다. 지난 6월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화재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고층건물에 국한된 화재대책을 발표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수준으로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량자재 사용 및 불법 시공, 허술한 소방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주요 마감재 및 건축내장재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감리 및 건축감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화재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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